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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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영역

1.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1.1.1. 수의과대학은 수의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소속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기술하고,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기술한다.
  • ■ 관련 위원회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수립한 과정을 기술한다.
  • ■ 수의과대학 교육목표에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 비 치 : 1-1.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수립과정에 관한 회의록 또는 자료

  • 현장 확인 :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과대학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②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구성원의 합의 또는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다.
③ 수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우수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확인한다.
  • ■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 교육목표에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을 반영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주]
  • ■ 교육목적은 대학의 교육이 지향하는 이념이 기술된 것으로, 대학교육의 모든 활동이 추구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 교육목표는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은 수의과대학협회가 제정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16‘과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개정한 내용으로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한다.

1.1.2. 수의과대학 구성원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대학 구성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 실적과 결과를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 비 치 : 1-2. 구성원에게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교육한 증빙자료

  • 현장 확인 : 1) 교수, 학생, 직원 면담으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이해 여부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대학 구성원에게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다. 
② 대학 구성원이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있다. 
③ 교수에게 교육목적?교육목표와 전체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수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성원에게 교육하는 방법(예: 홈페이지, 워크샵 등)을 확인한다.
  • ■ 수의과대학 구성원이 교육목적와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교수회의, 워크샵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교수에게 교육목적?교육목표와 전체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이해시키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
  • ■ 대학 구성원은 교수, 학생,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한다.
  • ■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관련성은 대학의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교육목표가 수립되고,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관련성을 교수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

1.2.1. 수의과대학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수의과대학 의사결정과정에 대학본부 및 외부로부터 자율성 확보방법을 기술한다.
  • ■ 수의과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수립한 규정 목록을 기술한다.
  • ■ 수의과대학 교수회의 의결사항을 대학본부에 전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3. 수의과대학 의사결정 과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 현장 확인: 1) 교수 면담으로 수의과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 여부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주요 보직자(학장, 부학장, 학과장, 동물병원장, 연구소장 등) 선임 및 교수 채용 과정에 수의과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수의과대학과 대학동물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과 제도가 있다. 
③ 수의과대학의 요구와 의사를 대학본부에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수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수의과대학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보 여부를 규정과 제도를 통해 확인한다.
  • ■ 수의과대학과 대학본부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한다.
  • [주]
  • ■ 운영의 자율성은 주요 보직자 선임, 교육과정, 학생평가, 입학, 교수채용, 연구, 자원 할당과 같은 핵심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본부나 정부, 단체로부터 적절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 제도적 장치 또는 규정은 소속 대학교의 학칙 또는 수의대 자체 규정 및 내규로 확인한다.
  • 1.2.2. 수의과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직자와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대학의 조직도에 따른 보직자와 행정인력 현황을 기술한다.
    • ■ 보직자(교육, 학생, 진료, 연구, 기획 영역 등)와 행정인력의 업무분장 현황을 기술한다.
    • ■ 보직자 평가와 보직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를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4. 보직자의 임명절차, 임기,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

    • 현장 확인: 1) 교수와 직원 면담으로 행정업무 분장 현황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학장은 수의사이며, 대학 운영 전반에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② 동물병원장은 임상교수로서 동물병원 운영 전반에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규정에 따라 교육, 학생, 진료, 연구, 기획 영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④ 보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  ⑤ 학장과 보직자를 평가하는 체계와 수행 실적이 있다.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조직도에 따른 보직자 임명 여부와 학장과 동물병원장의 자격을 확인한다.
    • ■ 행정업무 분야별로 보직자와 행정인력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 ■ 행정업무 분장 상황을 확인한다.
    • ■ 보직자 평가와 전문성 개발 실적을 확인한다.
    • [주]
    • ■ 보직자는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보직과 책임자를 의미하며, 학장, 부학장, 학과장, 동물병원장, 수의학교육실장, 연구소장, 센터장, 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 ■ 임상교수의 범위는 한국임상교육협의회 정관 제6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은 전국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임상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로서 동물병원에 접수된 동물에 대하여 진료에 기여하는 교수로 한다.’를 따른다.
    • ■ 대학운영에 필요한 보직자의 행정업무는 교육, 학생, 진료, 연구, 기획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며, 영역별 업무는 구분되어야 한다.
  • 1.2.3 수의과대학은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대학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와 위원회 목록과 규정 수립 여부를 기술한다.
    • ■ 대학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와 위원회 개최 실적을 기술한다.
    • ■ 교육 및 학생 관련 회의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 반영 방법을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5. 각종 회의와 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

    • 현장 확인: 1) 구성원 면담으로 교육 및 학생 관련 위원회에 학생 의견 반영 여부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과대학은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회의 및 위원회를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② 수의과대학의 교육과 학생 관련 위원회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③ 수의과대학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수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각종 회의와 위원회 운영 규정을 확인한다.
    • ■ 대학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확인한다.
    • ■ 교육 및 학생 관련 위원회에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상황을 확인한다.
    • [주]
    • ■ 학생대표의 참여는 교육과 학생 관련 위원회 모두를 포함한다.
    • ■ 투명성은 회의록, 소식지 또는 웹에 정보를 공개하여 확보한다.
  • 1.2.4. 수의과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최근 3년간 수의과대학의 대학 운영 예산과 등록금 현황을 기술한다(표 1-1).
    • ■ 수의과대학 운영에 요구되는 예산 집행 실적(대학 운영비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수 연수비, 학생활동지원비 등이며 실험실습비는 제외)을 기술한다.
    • ■ 대학교와 수의과대학의 예산 배정 규정을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6. 수의과대학의 예산 심의자료

    • 현장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과대학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다. 
    ② 자체적인 예산편성 규정이 있다. 
    ③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심의 과정이 있다. 
    우수  ④ 수의과대학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최근 3년간 수의과대학의 운영 예산과 등록금 현황을 확인한다.
    • ■ 대학 예산의 적절성은 양적, 질적 규모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 ■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비, 교수연수비, 학생활동지원비)의 집행 실적을 확인한다.
    • ■ 이 항목은 3년 평균이 정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으로 평정한다.
    • [주]
    • ■ 예산 편성은 소속 대학교의 규정과 관행을 따른다.
    • ■ 수의과대학 배정 예산은 대학본부에서 편성한 정기적인 예산만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과제 수행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한다.
    • ■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학 운영비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비, 교수연수비, 학생활동지원비를 뜻하며, 실험실습비는 제외한다.
  • <표 1-1. 소속 대학교와 수의과대학 예산>
  •   대학교 전체 등록금 수입 수의과대학 등록금 수입 단과대학 배정 예산 총액 수의과대학 배정 예산 총학생 수* 수의과대학 학생수
    20XX             
    20XX             
    20XX             

    * 총학생 수는 정원 내,외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 1.2.5. 수의과대학은 수의학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수의학교육실의 운영과 예산편성 규정을 기술한다.
    • ■ 수의학교육실의 담당 교수, 지원 인력, 전용공간을 기술한다.
    • ■ 수의학교육실의 업무수행 실적을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7. 수의학교육실의 업무 내용과 예·결산 자료

    • 현장 확인: 1) 수의학교육 전담 조직의 상근인력과 전용공간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학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수의학교육실을 학칙과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② 수의학교육실 책임자로 수의사인 전임교수를 임명하고 있다. 
    ③ 수의학교육실의 전용공간, 상근 인력, 예산이 있다. 
    ④ 수의학교육실의 업무수행 실적이 있다. 
    우수  ⑤ 수의학교육실 지원 인력으로 교육학 전공자가 있다.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수의학교육실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 ■ 수의학교육실 책임자와 지원 인력, 전용공간, 규정,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한다.
    • ■ 수의학교육실의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한다.
    • [주]
    • ■ 수의학교육실은 대학의 행정실 또는 교육 관련 위원회와 별도로 수의학교육의 설계, 실행, 평가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설 조직을 의미한다.
    • ■ 수의학교육실 책임자는 보직자(학장, 부학장, 학과장 등) 외에 임명된 수의학교육 전담 조직의 책임자를 의미하며, 지원 인력은 행정실 직원 외에 전담 조직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수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수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반영한 대학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 ■ 대학발전계획 수립과정과 발전계획을 구성원에게 공유한 과정을 기술한다.
    • ■ 최근 3년간 발전계획 대비 주요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8. 대학발전계획서, 관련 위원회 활동 자료

    • 현장 확인: 1) 교직원의 발전계획 인지 여부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과대학 발전계획이 평가·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수립되어 있다. 
    ② 최근 3년간 발전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이 있다. 
    ③ 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다. 
    ④ 교수와 직원이 발전계획을 공유하여 이해하고 있다. 
    우수  ⑤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수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반영한 대학발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 ■ 최근 3년간 발전계획 추진 실적과 평가 실적을 확인한다.
    • ■ 교수와 직원에게 발전계획 공유 여부와 방법을 확인한다.
    • [주]
    • ■ 대학발전계획의 기간은 5년 이상을 의미하며, 발전계획에 의해 연간 주요 추진 업무가 결정된다.
  • 1.3.2. 수의과대학은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수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지향하는 특성화 분야에 대한 계획과 성과를 기술한다.
    • ■ 대학 특성화 계획 수립과정과 구성원에게 공유한 과정을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 현장 확인: 1) 대학 구성원의 특성화 계획 인지 여부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과대학 특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특성화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다. 
    ③ 교수와 직원이 특성화 계획을 공유하여 이해하고 있다. 
    우수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대학 특성화 계획 수립 여부와 성과를 확인한다.
    • ■ 교수와 직원에게 특성화 계획 공유 여부와 방법을 확인한다.
    • [주]
    • ■ 특성화 부분은 대학의 지리적 여건과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 1.3.3. 수의과대학은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
    • ■ 대학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 외에 발전기금 운용 현황(관련 위원회 활동, 예산집행 실적, 대학발전계획에 활용 및 공개 여부 등)을 기술한다.
    • ■ 발전기금 확보 방법 및 최근 3년간 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기술한다.
    • [참고자료]
    • 부 록:

    • 비 치: 1-9. 대학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운용 내역

    • 현장 확인: 1) 발전기금 예산으로 집행한 시설이나 실적 확인

    평정 평정기준
    적격  ① 수의과대학의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② 대학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전기금의 예산 집행 실적이 있다. 
    ③ 발전기금 모금과 사용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④ 발전기금의 예산·결산 내역을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수  ⑤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동문과 지역사회가 참여한 실적이 있다. 
    미흡  적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적격  적격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 [평가방법]
    • ■ 대학발전기금 운용 여부를 확인한다.
    • ■ 발전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전기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 발전기금 규모(양적, 질적), 운용방식(모금과정, 정산)을 확인한다.
    • [주]
    • ■ 발전기금은 대학의 기본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 수의과대학 발전계획 추진에 투입 가능한 재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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