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준
수의학교육 목표는 기존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무엇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지"의 성과중심과 수요지향 교육으로 초점이 변하고 있다. 교과과정에서 어떤 주제와 교과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투입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제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변화와 개선 방향을 권고하거나 조언하는 시스템이다.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이 교과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 위생 검사”의 수의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표준화를 이룩하고, 교육의 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수의사면허상호인정 (MRA)에 의하여 국가 간 수의사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1. 이 기준은 수의과대학 체제를 갖고 있는 대학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증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개정된 제2판이다.
2.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 중
(1) 특별히 자료 제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한다 (예: 2020년도 2학기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2) 수의예과와 수의학과를 구분하여 6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의예과의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여건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준은 수의과대학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필수기준이다.
(4) 참고자료의 [부록]은 자체평가 보고서에 첨부하는 자료이며, [비치]는 현지방문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아울러 [현장확인] 자료는 비치할 수는 없으나 현지방문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이다.
3. 이 인증기준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
<교육이념 기술의 예시>
▪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弘益人間).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육목적 기술의 예시>
▪ 수의과대학은 수의사를 양성하여 동물의 보건향상과 인류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술의 예시>
▪ 동물질병의 증상을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처치 방법이 이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지 알아야 한다.
▪ 모든 임상절차에서 보편적인 감염관리 규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1. 조직과 운영 | 1.1. 교육목적 | 1.1.1. 수의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이 있어야 한다. |
1.1.2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대학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
1.2. 조직 | 1.2.1. 대학본부와 수의과대학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 |
1.2.2. 교육목적 실현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보직자가 있어야 한다. | ||
1.2.3. 대학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 ||
1.2.4. 수의학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1.2.5.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교수와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1.3. 전략과 계획 | 1.3.1. 대학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 |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1.3.3. 중·장기 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10항목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2. 교육과정 | 2.1. 졸업역량 | 2.1.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졸업역량에 수의과대학협회에서 제시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2.1.2. 졸업예정자의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2.1.3. 역량 달성을 위한 학생 1인당 기초 및 임상실습비가 적정하여야 한다. | ||
2.2. 교육과정 설계와 관리 | 2.2.1. 졸업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편성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2.2.2. 학생의 수의학적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
2.2.3. 학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고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
2.2.4. 졸업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
2.3. 기초수의학 교육과정 | 2.3.1. 기초수의학 교과목은 임상수의학 교과목과 연계된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
2.4. 임상수의학 교육과정 | 2.4.1. 임상수의학 교육은 1차 진료(일반진료) 수준의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임상 기초실습과 심화실습 단계가 1차 진료능력을 확보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 |
2.4.2. 임상수의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수행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임상진료실습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2.4.3. 대학동물병원의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상실습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한다. | ||
2.4.4. 농장동물에 대한 임상실습과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2.5 전문직업성 교육과정 | 2.5.1. 수의학 교육과정에 전문직업성 교과목을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교과목과 연계된 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2.5.2. 전문직업성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
2.6 임상교육 지원의 적절성 | 2.6.1. 학생 임상실습을 위한 동물병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동물병원 내 학생 임상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
소계 – 6부문 15항목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3. 학생 영역 | 3.1. 입학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 | 3.1.1. 대학은 학생선발에 관한 서면으로 된 구체적 기준, 정책 및 과정이 있어야 한다. |
3.1.2. 대학은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2. 학생지도체제와 운영 | 3.2.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 |
3.2.2.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3.2.3.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
3.3. 학생활동과 지원 | 3.3.1.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수의료 봉사를 포함한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하고, 이에 대한 수의과대학의 지원 및 지도체제가 있어야 한다. | |
3.3.2. 수의과대학 소속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교내‧외 연합 및 수의과대학 동아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체제가 있어야 한다. | ||
3.4.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의 적절성 | 3.4.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고, 사전 안내체계와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3.4.2. 학생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4.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
3.4.4.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학생회실, 동아리방, 기타)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 ||
3.4.5. 학생을 위한 건강관리시설 및 운영체제가 있으며, 적절한 질병 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3.5. 진로 및 학습성과 | 3.5.1.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수의과대학 평균의 90%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합격률과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소계 – 5부문 13항목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4. 교수 영역 | 4.1. 전임교수 |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
4.1.2. 수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를 적정 수 확보하여야 한다. | ||
4.2. 교수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 | 4.2.1 수의과대학 전임교수의 강의 및 실습 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
4.2.2. 수의과대학 전임교수의 국내・외 연구실적이 적절하여야 한다. | ||
4.2.3. 교수의 연구추진 과정에서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4.3. 교수개발 및 지원 | 4.3.1. 교수개발 및 수의학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 |
4.3.2.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
4.3.3.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8항목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5. 시설 및 자원 영역 | 5.1. 교육시설 및 자원 | 5.1.1. 수의학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수의학 도서관에 수의학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5.1.3. 대학 구성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소통 및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
5.1.4. 대학동물병원은 응급진료서비스체계를 운영하여야 하고, 동물의 진료와 축산물 위생실습을 위한 목장(농장), 야생동물진료센터, 도축장을 운영하거나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5.2. 연구시설과 설비 |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
5.2.2. 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
5.3. 시설설비의 관리, 운영 및 안전성 확보 | 5.3.1. 대학은 수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 설비, 운영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 설비의 유지와 보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8항목 | ||
합계 – 20부문 54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