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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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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평가가 학교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가?
인증평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그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는 3월 이전 발효 예정인 한·미FTA 작업반(WG)에서 논의될 수의사면허상호인정협정 (MRA)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증을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보완하여야 되는 각종 현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기준조차 없다면 핑계거리가 없어 학교 당국에 대하여 교수 증원이나 시설 확충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떤 것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학의 경우 제주대 의대는 조건부 인증에 따라 병원을 건립하게 되었고, 강원대 의대는 임상 교수를 대폭 확보하였으며, 경희대 의대는 의학도서관 건물을 세웠다.
2. 인증평가 결과가 오용될 소지 예를 들면 학교의 서열화, 학과폐지, 정원축소 같은 일은 없는가?
인증과 평가라는 용어가 현재 혼용되고 있어 오해가 많다. 평가는 점수를 내어 서열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평가에 의한 인증은 인증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가부만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열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의학 분야이다. 그 후 공학 분야에 도입되었다. 공학 분야나 의학 분야 어디에서도 학과 폐지나 정원 축소는 없었다. 인증제도는 학과 폐지나 정원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3. 인증평가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증원은 2011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10년 6월 30일 교육부는 각 분야의 모든 인증기관이 인증기관을 지정 받도록 공고하였고, 의학을 비롯한 몇 개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지만 지금까지 간호평가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2011년 11월 30일 인증기관 지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FTA협정이 발효되면 1년 이내에 작업반 (WG)를 구성하여 수의사면허상호인정협정 (MRA)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작업반에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수의학교육이 질적으로 동동함이 입증되고 이를 보증하는 인증기구가 핵심이다. 따라서 한·미FTA 우선 협상에 대비하여 조속히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받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다만 우선 협상 대상이 수의, 건축, 엔지니어링 3개 분야인데 건축과 엔지니어링 분야는각기 건축학교육인증원과 공학교육인증원이 오래전부터 인증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우리 분야는 인증원 설립이 일천하다는 점이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주요 전문 분야의 인증원 설립과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분야 명칭 설립연도 지원기관 법인등록 대상기관수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 2003. 11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41개 대학
치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KIDEE) 2007. 12 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11개 대학
한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KOMEEI) 2004. 10 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12개 대학
간호학 한국간호평가원 (KABON) 2003. 10 간호협회 보건복지부 124개 학과
공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1999. 8 산업계 교육부 601개 학과
경영학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 2005. 11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 100개 학과
건축학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2005. 1 관련학회 국토교통부 72개 대학
무역학 한국무역교육인증원(KTEA) 2007. 11 관련학회 산업통상자원부 98개 대학
약 학 한국약학교육평가원(KACPE) 2011. 10 약교협 보건복지부 35개 대학
수의학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ABOVEK) 2010. 11 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10개 대학
5. 4년제 (수의대 본과와 예과 분리)와 6년제 (수의대 본과와 예과 통합) 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분리하여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의학분야, 치의학분야 및 한의학 분야도 4+4제의 전문대학원과 2+4제의 대학이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증이란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목표에 걸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가부만을 묻기 때문이다. 더구나 간호분야의 평가에서는 간호평가원에서 3년제와 4년제 대학 평가를 같이하고 있다.
6. 지역 특성을 살린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흡하지 않는가?
수의학분야는 지역 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의학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히 이루어져야한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1기 평가 이후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수의대 졸업생의 임상 종사는 40%, 기초 (연구 및 응용분야) 60%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는 인증기준이 필요하지 않는가?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이 임상에 종사하는 의학이나 치의학과 달리 수의학은 임상 종사자 40%, 기초 종사자 60% 정도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6년제 실시 후 임상종사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2007년 수의사회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최종 목표를 질문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수의학교육이 이에 부응하는 교육 체제로 변화하여야 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차후 인증기준은 보완되어야한다.
8. 인증원이 설립되는 경우 인증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9. 인증원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인증원 설립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2) 인증 또는 자문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상근 직원 2명이 있어야 한다.

4) 인증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6) 평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연수 체제가 있어야한다.

7) 인증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원은 이에 걸 맞는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10. 인증 평가를 정성평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성평가는 1999년 볼로냐 선언 후 채택된 세계적인 추세다. 아울러 AVMA 기준이 정성평가인 것과 같이 우리 수의학교육 평가인증도 정성평가인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학교 마다 그 학교에 맞는 교육 목표가 있고 특성이 있어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 평가의 기본 목적이 스스로 세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경우 의학과 간호분야는 정량과 정성평가를 혼용하고 있으며, 치의와 한의 분야는 정성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경우 3주기 인증평가에서는 모두 정성평가로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치의 분야는 초기에는 정량평가였으나 정성평가로 바꾸었다. 물론 공학이나 기타 분야도 대체로 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11. 오래전부터 시도된 인증원 설립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설립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증으로 인하여 대학이 통폐합, 폐과, 서열화 되는 것을 우려한 탓으로 본다. 인증원이 설립되어 인증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말 이와 같은 우려는 없는가?
우리나라에 인증업무가 도입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많은 의대, 간호대, 공대 등이 인증을 받았지만 통폐합, 폐과, 서열화가 된 일이 전혀 없다. 혹시 질문자께서 인증 결과에 따라 통폐합, 폐과, 서열화가 되었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인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12. 인증이란 각 대학의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누는 자율적 제도라고 했는데 불량으로 평가되는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의 예과를 수의과대학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잘 안된다. 인증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현재 수의대 위상은 대학 내에서 많이 어렵다. 더구나 대학은 법인화, 성과급 등으로 무척 민감하다.
인증평가는 대학이 세운 교육목표를 위해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정성평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인증결과는 대학에 전달되어 교육의 질 개선에 이용될 것이다. 수의예과의 평가는 당연히 인증 평가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의과대학 소속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원도 노력할 것이다.
13. 우수한 성적으로 수의예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나 편입하며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를 인증 기준에 포함할 계획은 없는가?
의미있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현 기준에는 중도 포기 학생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다. 그러나 이는 졸업생의 취업률을 산정할 때 당해연도 졸업생과 이들 동기 입학생의 수를 비교하고 졸업 후 평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14. 2005년도에 대교협에서 10개 수의학과를 평가할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경험을 참고하면 좋은 답이 될 것이다. 즉, 평가를 위해 충북대 총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수의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의예과를 수의대로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증평가 과정에서도 대학 당국에 직접 건의할 계획은 없는가?
아주 좋은 경험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물론 현지 방문 평가 중에 현장 평가 착수 단계와 평가 후 대학의 책임있는 당국자를 만나 인증의 본질적 의미와 현장 평가 결과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인증원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15. 인증을 받은 후 다음 인증 때까지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부족하여 과중한 부담이 된다.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이유는 교육목표에 대한 연간 성과를 자체평가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증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직자가 바뀌고 행정직이 자주 바뀜에 따라 교육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고 각종 증빙 문서나 자료의 정리 보관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류나 문서의 보존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목표가 잘 달성된다면 충분히 재고할 만한 제안이다.
16. 인증 결과가 몇 년 누적되면 결국은 몇 년간 누적된 이들 여러 대학의 결과로 인하여 차후에라도 대학이 서열화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인증 평가는 1년에 1~2개 대학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1년에 1개교씩 실시한다면 10년이고, 2개교씩 한다면 5년이다.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교육 여건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누적된 결과를 갖고 서열화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17.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증평가제 도입을 논의한 결과 이제는 인증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지만 과연 지금이 적정한 시기인가? 인증제의 활용도는 무엇인가? 아울러 이들 인증 평가 자료가 30여년 전과 같이 통폐합에 이용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가? 그리고 6년제와 4년제의 경우 평가 방법이 이원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의 분야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그 역사가 15년이 넘는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인증제 전면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인증은 학습 목표에 대한 성과를 정성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여부에 따라 각 대학은 교과과정 개편, 시설확충, 교수 증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년제와 4년제, 즉, 의전원(한의, 치의포함)과 의과대학(한의대, 치대 포함)을 구분없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의예과를 의대에 소속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통폐합이나 폐과 또는 정원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단순한 기우라고 밝힌바 있다.
18. 영역별 평가기준이 따로 있는가? 있다면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공개하여야 각 대학이 그것에 맞추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자체평가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현장 확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자체평가서를 준비해야 되는 대학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 사전에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평가할 평가위원들은 인증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육부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이다.
19. 중요한 회의 내용이 대학에 전달되고 교수회의에서 보고되어도 1~2주만 지나면 대부분 곧 잊혀진다. 따라서 대학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인증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원에서 이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대단히 고무적인 제안이다. 물론 그와 같은 요청이 있다면 인증원은 언제 어디라도 가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많은 대학에서 요청이 있으면 좋겠다.
20. 영역별 평가는 정성이 아닌 정량평가 아닌가?
영역별 평가에서 항목 별로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의 편의상 나눈 것에 불과하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 다면 평가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수의학교육의 인증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성 평가다.
21. 이번에 제시된 인증기준은 미국의 인증평가기준과 아주 유사하다. 과연 미국의 기준과 호환성이 있는가? 호환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인증기준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마련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미국의 기준을 많이 참조하였으나 절대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증 기준 항목은 대동소이하다. 인증원이 정상 가동하는 경우 연차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수의학 분야는 국제 기준이 없고 미국이나 EU기준 또는 호주나 영국의 국가별 기준이 있을 뿐이다. 현재 WVA에서는 국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22. 평가단 평가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싶다. 어떤 규정된 자격이 있는가?
수의학교육인증규정 제9조를 충족하고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는 누구라도 평가단의 일원이 될 수 있다.
23. 인증평가자 교육은 실시하는가?
인증평가자 교육은 인증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다. 평가자 사전 교육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건이다.
24. 회원 가입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나?

우리 인증원 정관 ~ 우편(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개인 5만원, 단체 50만원, 대학 100만원, 산업체 100만원, 정부부처 100만원)를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입금계좌는 국민은행(093637-04-002260)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