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제정: 2010. 11. 29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4. 01
개정: 2020. 03. 05
개정: 2020. 10. 13
개정: 2022. 06. 03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관 제34조 제1항 및 제3항과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8조에 따라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 “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수의학교육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인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예비논평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증 결과를 판정한다.
② 예비논평서 또는 최종보고서 심의 결과 인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인증평가위원회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위원회가 지불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불가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예비인증) ① 위원회가 예비논평서를 승인하면, 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예비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인증평가 대상인 대학은 예비인증결과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최종인증)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