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제정 2010. 11. 29
개정 2013. 02. 22
개정 2013. 06. 28
개정 2016. 04. 01
개정 2017. 03. 10
개정 2020. 03. 05
개정 2022. 06. 03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수의과대학이다.
② 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수의학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이하 “수인원”) 이사회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수인원 각종 위원회, 수의과대학 학장, 대학평가 전문가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이사회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수의과대학에 통보하고, 수인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6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③ 첫 인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인증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체평가보고서와 재인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 유형과 기간은 다음 6단계로 구분한다.
① 완전인증(6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때는 완전인증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간 축소(5년 또는 4년)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며, 인증기간은 인증기준 전체 항목 수의 미흡 판정 정도(%)에 따라, 5년 인증은 미흡 이하 항목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4년 인증은 미흡 이하 항목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은 영역의 평가 결과를 우선으로 한다.
③ 한정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를 3년 이내에 개선하고자 하며, 개선점을 서면보고 또는 평가단이 해당 평가대상기관을 중간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에는 한정인증을 한다.
④ 임시인증: 신설대학이 전체 프로그램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한다.
⑤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⑥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위원회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제6조(신설대학) 수의과대학이 신설되었을 경우 첫 졸업생 배출 시까지 임시인증을 실시하고, 졸업생 배출 후에는 규정된 인증주기에 따라 인증을 시행한다.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 절차는 다음 항의 순서에 따른다.
1. 인증평가 대상기관 선정
2. 해당 수의과대학의 자체평가 연구
3.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4. 부족사항 설명서
5. 14일 답변서
6. 예비논평서 작성 및 검토
7. 예비인증결과 통보
8. 예비논평서에 대한 답변서
9. 재심요청 시 재심위 구성 및 평가
10. 최종논평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11.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12. 결과통보 및 발표
제8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①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증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위원자격과 임기) ① 제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학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수의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1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은 해당 임기에 따른다.
제10조(결과통보) ① 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이사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활용) 인증결과는 수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 및 수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은 인증기간 중 2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서면평가에 이어서 필요시 방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증유형을 유지, 취소, 등급 및 기간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보관) ① 각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8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제도개선) 수인원은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교육인증, 수의학교육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인증평가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