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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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정 2010. 11. 29
개정 2013. 02. 22
개정 2013. 06. 28
개정 2016. 04. 01
개정 2017. 03. 10
개정 2020. 03. 05
개정 2022. 06. 03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수의과대학이다.

② 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수의학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이하 “수인원”) 이사회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수인원 각종 위원회, 수의과대학 학장, 대학평가 전문가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이사회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수의과대학에 통보하고, 수인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6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③ 첫 인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인증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체평가보고서와 재인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 유형과 기간은 다음 6단계로 구분한다.

① 완전인증(6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때는 완전인증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간 축소(5년 또는 4년)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며, 인증기간은 인증기준 전체 항목 수의 미흡 판정 정도(%)에 따라, 5년 인증은 미흡 이하 항목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4년 인증은 미흡 이하 항목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은 영역의 평가 결과를 우선으로 한다.

③ 한정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를 3년 이내에 개선하고자 하며, 개선점을 서면보고 또는 평가단이 해당 평가대상기관을 중간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에는 한정인증을 한다.

④ 임시인증: 신설대학이 전체 프로그램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한다.

⑤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⑥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위원회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제6조(신설대학) 수의과대학이 신설되었을 경우 첫 졸업생 배출 시까지 임시인증을 실시하고, 졸업생 배출 후에는 규정된 인증주기에 따라 인증을 시행한다.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 절차는 다음 항의 순서에 따른다.

  1. 인증평가 대상기관 선정

  2. 해당 수의과대학의 자체평가 연구

  3.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4. 부족사항 설명서

  5. 14일 답변서

  6. 예비논평서 작성 및 검토

  7. 예비인증결과 통보

  8. 예비논평서에 대한 답변서

  9. 재심요청 시 재심위 구성 및 평가

  10. 최종논평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11.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12. 결과통보 및 발표


제8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①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증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위원자격과 임기) ① 제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학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수의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1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은 해당 임기에 따른다.


제10조(결과통보) ① 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이사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활용) 인증결과는 수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 및 수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은 인증기간 중 2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서면평가에 이어서 필요시 방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증유형을 유지, 취소, 등급 및 기간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보관) ① 각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8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제도개선) 수인원은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교육인증, 수의학교육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인증평가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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